통관기획과에서 어제(3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역시 수입물품의 가격 폭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측정 물품에 대한 통관 정보를 지나치게 자세하게 밝힐 경우 통상 마찰로 번질 수도 있고,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며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요즘 처럼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관세청이 먼저 나섰다면 더 좋았겠지만, 약간 여론에 떠밀려 자료가 나온다는 느낌이 강하네요.

FOB든 CIF든 가격신고를 반드시 받게 되는 관세청으로서는 고민이 많았겠지요. 납세신고를 할 때는 관세사가 단말을 통해 날리게 되는데, 관세사들도 관련 자료 보관 의무(아마 관세사법에서는 5년일 겁니다)와 함께 영업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ㅇ 호주산 냉동 갈비 : Kg당 평균 6,001원
ㅇ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 : Kg당 평균 5,297원
ㅇ 유럽산 유명 유모차 : 개당 평균 384,304원
ㅇ 영국산 위스키 700ML(17년산) : 병당 평균 43,532원
ㅇ 유명 여성용 청바지(멕시코 OEM) : 벌당 평균 28,682원
ㅇ 유명 운동화(인도네시아 OEM) : 족당 평균 24,960원

이런 게 국내 들어오면 두 자리 값으로 폭증! 수출입 폭리야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도 개인적으로 잘 알 고 있어서 이제 놀랍지도 않지만, 요즘 같은 때 이런 얘기 나오면 속에 불이 나죠. 나중에 언제 한번 블로그에 쓸 일이 있을지도.

사실 아래 자료는 '새발의 피'랍니다.
하단 표를 더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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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도자료(http://www.customs.go.kr)
90개 소비재“품목별 수입가격”공개

□ 정부는 5.2(금) 「제3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에서 발표한 물가안정 보완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ㅇ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90개 세부 수입품목에 대한 최저․최고․평균 수입가격(운임․보험료, 제세 포함)을 공개

□ 주요 품목별 특징

(쇠고기)
ㅇ 호주산 냉동 갈비의 경우, 품질에 따라 KG당 3,430원~9,831원에 수입, 가장 많이 수입되는 평균 가격대는 6,001원

ㅇ 뉴질랜드산 냉동 갈비의 경우, KG당 3,805원~9,229원에 수입, 가장 많이 수입되는 평균 가격대는 6,273원

(삼겹살)
ㅇ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의 경우, KG당 5,028원~5,613원에 수입, 가장 많이 수입되는 평균 가격대는 5,297원

ㅇ 벨기에산 냉동 삼겹살의 경우, KG당 3,050원~4,300원에 수입, 가장 많이 수입되는 평균 가격대는 3,846원 

(유아용품)
ㅇ “QUINNY BUZZ”, “BEBECAR”, “STOKKE” 등 유럽산 유명 유모차의 경우, 개당 290,229원~545,205원에 수입, 평균가격은 384,304원

(양주)
ㅇ “BALLANTINES”, “LANCELOT” 등 영국산 위스키 700ML (17년산)의 경우, 27,858원~56,327원에 수입, 평균가격은 43,532원

(청바지)
ㅇ “리바이스”, “케빈클라인”, “A&F”, “DICKIES” 등 멕시코산(OEM) 유명 여성용 청바지의 경우, 24,897원~45,968원에 수입, 평균 가격은 28,682원

(운동화)
ㅇ “아디다스”, “나이키”, “퓨마” 등 인도네시아산(OEM) 운동화의 경우, 11,757원~80,100원에 수입, 평균가격은 24,960원

(안경테)
ㅇ “KANEKO”, “HOYA”, “PAUL”, “SYUNKIWAMI”, “ORIENT”, “TITANOS”, "SOLID BLUE" 등 일본산 안경테의 경우,  70,663원~109,660원에 수입, 평균가격은 80,964원

□ 향후, 정부는 수입물가 및 국내 물가상승률을 감안, 분기 단위로 수입가격을 공개하고, ㅇ 소비자물가 등이 지속 상승할 경우 가격 상승폭이 큰 일부 품목 추가 등 단계적으로 공개대상 (세부)품목을 조정해 나갈 계획.

ㅇ 또한, 일부국가에서 저가 혹은 가짜 상품을 수입후 시중에서 원산지위조․ 진품둔갑하여 고가로 판매됨으로써 민생경제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세관 단속을 강화할 방침 

ㅇ 수입가격 세부자료를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는 등 공개품목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국내 판매가격 조사 및 공개를 적극 지원할 계획

(붙임 1) 품목 선정기준 및 공개방법

□ (선정기준)
① “소비자물가지수” 산출 품목(489개) 및 “수입물가지수” 산출 품목(234개) 중에서 ② ‘08. 1분기 수입실적이 있고, ③ 신고가격에 운임․보험료가 포함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으로 수입된 “소비재”로서  품목분류상 통계적 산출이 가능한 품목 

※ 52개 생필품 중 수입품목(17개) 포함(라면, 달걀, 서비스요금 등 비수입품목 제외)

□ (공개품목) 90개 세부품목 ※대분류 : 62개
(농수산품 34개) 쇠고기, 돼지고기, 천연꿀, 녹용, 우황, 양파, 마늘, 양배추, 무, 당근, 도라지, 쌀, 대두, 오렌지, 바나나, 인삼, 고등어, 멸치, 조기, 명태, 갈치, 꽁치, 돔, 광어, 참치, 복어, 홍어, 민어, 가오리, 낙지, 아구, 꽃게, 문어, 주꾸미
(공산품 24개) 밀가루, 식용유, 간장, 소금, 원두커피, 청바지, 화장지, 유모차 및 분유 등 유아용품, 샴푸, 소파, 콘텍트렌즈, 안경테, 선글라스, 꼬냑,  위스키, 담배, 립스틱,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기, 전기밥솥, 바이올린, 운동화, 볼링공, 골프채
(석유제품 4개) 경유, 등유, LPG, 벙커C유
※ 굵은 글씨 : 52개 생필품에 해당하는 품목(총 17개)

□ (공개가격)  “최저․최고․평균 수입가격” 통계자료

ㅇ 수입가격은 운임․보험료, 관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지방세 포함
- 담배․석유제품의 경우 수입후 판매시 등에 부과되는 부담금 제외
※ 평균 수입가격은 수량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개념(최빈도)

◇ 농수산물 : 원산지별 평균 수입가격
※ 농수산물은 동일 원산지인 경우 업체․브랜드별 수입가격 차이가 크지 않음
   
◇ 공 산 품 : 원산지별․브랜드군(群)의 평균 수입가격
※ 브랜드별 수입가격 차이가 큰 경우 가격대가 유사하고 국민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들을 묶어「브랜드群」의 평균 수입가격 산출(예: 유모차)

□ (산출자료) ‘08년 1분기 세관 수입 통관자료(수입신고서)

ㅇ ‘08. 1분기 수입신고자료 중 신고가격에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의 수입신고서를 모집단으로 활용

ㅇ 신고오류 및 저가신고 등 비정상적 수입신고건 제외

※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의 수입가격 공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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